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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특별세무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다음카카오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관련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소속 조사요원 50여 명이 이날부터 경기도 성남에 있는 다음카카오 판교사무실을 찾아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최소 3개월가량 걸릴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특별조사로 알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말했다. 무엇보다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 조사관들이 대거 투입된 점에서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실어 주고 있다. 또 세무당국이 특별조사에 나설 때는 증거 인멸이나 조작을 막기 위해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데 이번에도 다음카카오 측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특별조사는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 내용에 세금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보돼야 실시한다.

 국세청은 정확한 조사 배경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주변에서는 다음과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1일자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에 따른 탈세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가 포착됐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 합병할 때 절세라고 판단해 회계를 처리했으나 국세청의 잣대로는 탈세로 드러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네이버에 대해 지난 2007·2013년 두 차례 정기 세무조사를,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2004·2008년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했다. 다음은 지난해에도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재웅 창업자는 트위터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조사받고 세금을 내야겠지만, 왜 다음과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광우병 파동 3개월 후, 세월호 사건 두 달 후, 그리고 그게 마무리된 지 1년도 안 되어서 메르스 발병 한 달 후에 실시할까”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김동호·박수련 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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