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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강재수사 따져 법사위 유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지방세법개정안등 각종 법안처리를 위해 28일 소집된 국회 법사위는 야당이 민정당사 농성학생들을 48시간이상 불법적으로 강제수사한 경위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해 의사일정 합의를 보지 못하고 끝내 유회.
민한당의원들은 『48시간이상 불법수사한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불법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이 지금도 수사를 계속하고있기때문에 우선 법무장관부터 출석시키자』고 주장.
이양우 민정당간사가 『3당총무간에 학원문제는 모두 문공위에서 수렴키로 합의한 만큼 그 문제는 추후 다시 간사회의에서 재론하자』고 제의.
그러나 이관형 민한당간사는 『임종기총무가 선 구속학생추궁,후 일반법안 처리를 지시했다』며 『다만 간사재량으로 법안처리를 먼저해 줄테니 학생문제도 곧이어 논의하자』고 일보 후퇴했지만 민정당이 법안처리만을 고집해 실랑이 끝에 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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