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법관 37명 첫 임용 … 절반이 지방대 로스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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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첫 경력법관 임용자의 절반가량은 지방대 로스쿨을 졸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변호사 경력 3년을 채운 로스쿨 출신 변호사 37명을 다음달 1일 경력법관으로 임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1기 졸업생이다. 사법시험이 아닌 로스쿨 출신 첫 법관 임용자다.

본지 조사 결과 이들 중 절반가량인 17명(45.9%)이 지방대 로스쿨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법관을 배출한 학교는 서울대로 5명이었으나 경북대와 전남대 로스쿨도 각각 4명의 경력법관을 배출했다. 충남대와 이화여대 로스쿨 졸업생이 각각 3명이었다.

서울대(150명)를 제외하고 정원(120명)이 가장 많은 연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부산대는 2명씩의 법관을 배출하는 데 그쳤다. 서울 소재 로스쿨 중 한국외대·건국대, 지방대 중 전북대·동아대·충북대·원광대·아주대·강원대 등 총 8곳의 로스쿨은 법관을 배출하지 못했다.

이런 결과는 당초 서울 소재 로스쿨 출신으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됐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라는 평가다. 올해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 39명 중 서울 소재 로스쿨 졸업검사가 33명(84.6%)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다.

 신임 경력법관 중 법학 전공자는 14명(37.8%)이며 나머지는 물리학·신학·공학·경제학 등 비(非)법학 전공자다. 여성은 16명(43.2%)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종 면접 전까지 인적 사항을 완전히 가리는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출신 로스쿨을 다양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재판연구원(로클러크) 경력자가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자는 법조 일원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번 신임 법관 임용자 중 27명(72.9%)이 로클러크 출신이다. 이들은 변호사 시험 합격 후 2년간 각급 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업무를 보조했다. 이후 1년간 로펌, 공사, 정부법무공단 등에서 일하다 이번에 법관이 됐다.

박주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은 “3년 경력 중 2년을 법원 내부에서 재판업무만을 보조하던 로클러크들로 경력법관을 채운다면 법조 일원화는 허울에 불과하게 된다”며 “경력법관 선발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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