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밀이→욕실 보조원 등 바뀐 직명 사용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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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천박하게 들리거나 멸시감·위화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들의 직명이 바뀐다.
노동부는 19일 우선 산업체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직명중 44종을 바꾸기로하고 이에따른 호칭개선안(별표)을 마련,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대로 내년 3월부터 이의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근로자들의 직명이 대부분 일제때 만들어진 천시되던 명칭과 외래어가 그대로 사용되고있어 근로자들의 자부심과 주체성을 해치고 자존심마저 상하게 하는 예가 적지않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라고 관계자가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근로자직명개선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관리실장)를 구성, 그동안 직명개선대상 자료를 수집하고 산하단체·각기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개선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이 개선안에서 ▲각업체의 고용원은 업무보조원으로 ▲청소원·쓰레기꾼은 환경미화원 ▲때밀이는 욕실봉사원 ▲면도사는 이용보조원 ▲뚜쟁이는 결혼중매인 ▲묘(산)지기는 묘지(산)관리인 ▲배달부는 배달봉사원 등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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