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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여군 하사 성폭행 혐의 여단장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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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10일 여군 하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여단장(대령·4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원도 홍천지역에 근무 중이던 A 대령은 지난해 말부터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인 여군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관에 머물게 된 경위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선물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엔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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