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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법 로비’ 혐의 신계륜 신학용 의원 징역 7년, 징역 5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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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신학용(63) 의원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이 구형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 심리로 열린 신계륜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4선 중진 의원임에도 입법권을 무기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접촉해 법안을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통과시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회의원과 민간이 유착된 전형적인 입법 로비 사건으로 입법을 실행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어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도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금품을 수수했을 당시 아들의 유학자금 송금원이 불분명한 점 등 뇌물 사용처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 변호인은 “입법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입법 과정에서 한 일은 대표발의를 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사는 뇌물 공여 시점에 신 의원에게 기대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신 의원이 어떤 청탁을 받아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신학용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이사장의 진술과 통화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신 의원이 교육부 차관에게 입법개정과 관련해 압력을 가했다“며 “이는 뇌물을 줬다는 공여자의 진술이 사실임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86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 측 변호인은 “신 의원은 개정안에 이름도 올리지 않는 등 입법 관련해서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계륜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입법을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금품 5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주고 336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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