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시신 택배 발송 용의자 집 나간 30대 딸 추정

중앙일보

입력

전남 나주시의 60대 여성이 영아 시신이 담긴 택배를 받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집 나간 딸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6시40분쯤 나주시 금천면 주민 이모(60·여)씨가 받은 영아 시신 택배의 발송인이 이씨의 딸(36)일 가능성이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씨가 받은 택배 상자 안에는 여자 아기의 시신과 함께 "저를 대신하여 이 아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라고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다. 이 메모의 필체와 이씨의 딸이 지난해 11월 보내온 또 다른 택배 상자에 적힌 글씨의 필체와 비슷하다는 게 가족과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의 딸은 10년 전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뒤 어머니 이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집을 나가 서울에서 식당일 등을 하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왔다. 가족과는 수년째 연락이 끊긴 상태다. 휴대전화는 현재 착신이 정지돼 있다.

경찰은 택배가 발송된 서울 지역 우체국의 폐쇄회로TV(CCTV) 분석을 통해 발송인을 확인 중이다. 또 주민등록상 딸의 주소지를 찾아가는 등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영아 시신 DNA와 이씨 DNA 대조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딸이 의료진 도움 없이 홀로 출산한 아기가 숨지자 자기 대신 장례를 치러달라는 의미로 가족들에게 택배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나주=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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