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ㆍ의심ㆍ격리(자가격리 포함) 환자가 탑승권 환불이나 날짜 변경을 원할 경우 이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키로 했다. 출발일 기준 9월 30일까지 예약을 확정한 항공권을 가진 예약자 대상이다.
환불 및 날짜 변경을 원하는 예약자는 병원 또는 보건당국이 발행한 확인서를 대한항공 한국지역서비스센터(1588-2001)나 영업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환불수수료는 15만~30만원에 이른다. 항공권에 따라 환불 불가를 명시한 경우 항공운임의 50% 수준으로 책정하기도 한다. 통상 항공사는 국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환불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한항공은 지창훈 총괄사장 지휘 아래 메르스 관련 사내 비상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비상조직에서 각 부문별 진행사항을 수시로 체크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중동 발 인천행 항공기를 포함해 보유한 전 항공기에 대한 기내 방역을 강화했다. 마스크와 보호구 세트, 손 소독제를 공항마다 비치하고, 항공기에 추가 탑재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