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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격리 근로자 유급휴가, 기업에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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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현행 ‘주의’(4단계 중 2단계)에서 격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당초 ‘경계’ 수준으로 한 단계 올릴 거란 관측이 있었으나 지역사회로 퍼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다. 3차 감염자가 발생해 메르스 확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격리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계와 협력해 의심 환자를 빨리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메르스 감염이 발생한 병원 또는 병동은 휴원 조치해 아예 격리키로 했다. 2차 감염자가 쏟아진 경기도 B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관리를 소홀히 해 의심 환자가 늘었다는 지적을 뒤늦게 반영했다. 또한 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한 50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자가 격리가 아닌 시설 격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의심 환자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 등 고위험 폐렴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중증 폐렴 감시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폐렴이 메르스의 주요 증상이란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호흡기 증상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때는 담당 의사가 ‘확진환자 접촉자 조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가 인근 보건소에 연락하면 해당 환자의 병원 진료 기록을 전산으로 받게 되고, 메르스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거쳤는지 확인하는 식이다.

 메르스 감염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메르스가 업무상 질병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안정과 대규모 격리 조치에 따른 생산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유급 휴가제를 운영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생활이 어려운 격리 대상자에겐 4인 가구 기준 월 11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환자 발생 병원·지역명 공개 여부에 대해 ‘공개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해 불필요한 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정보 공개는) 근거가 없다. 병원 이름을 공개하기보단 병원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현 상황에서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보 비공개의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이일학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정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밀로 한다고 지켜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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