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체육시설 관리에 "구멍"|수영장→보사부, 경마장→농수산부, 골프장→교통부, 체육관→교위관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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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사설 체육시설들이 행정난맥으로 관리의 혼선을 빚어 행정업무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현재 사설 체육시설 가운데 수영장은 목욕장업으로 보사부관할, 체육관은 사설강습소로 시도교육위관할, 골프장은 관광업으로 교통부관할, 경마장은 종마업으로 농수산부관할, 볼링장은 유기장업으로 역시 보사부관할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해당법 조례의 규제속에 세제상 또는 공공요금의 혜택은커녕 목적사업 추진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 문제는 지난달 구성된 올림픽지원법(가칭)제정 연구협의회의 지원법 입안과정에서 제기되어 사회체육시설에 대한 각 부처소관 업무를 체육부로 모두 이관, 행정능률을 높이고 시설확충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에서 다루어질 올림픽지원법에 이를 반영, 행정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번 올림픽을 연 LA의 경우 지역마다 훌륭한 컨벤션센터를 보유, 이 사회체육시설을 올림픽경기장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올림픽 때 훈련장으로 쓸 수 있는 시설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단체나 법인체가 운영하는 사설체육관이나 수영장 등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당국 또는 재단의 지원, 세금 혜택을 요청하고 있으나 각 부처의 저마다 다른 규정에 묶여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경기단체 임원들은『도무지 체육관이 사설강습소로, 수영장이 목욕장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부터 난센스』라고 입을 모으고 『정부가 국민체육진흥을 외치면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다는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고있다.
골프장업 협회측도 『이젠 골프가 아시안게임종목에 들어가 있는데 관광업이란 말도되지 않는다. 특수층의 스포츠란 인식을 씻기 위해서도 체육부가 맡아 종합체육시설로 대중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체육시설들은 심각한 도시병·문명병과 향락산업 퇴폐풍조를 막기 위한 건전여가활동을 위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계속 늘어나는 상업 목적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규제가 불가피하고 수영장의 보건위생관리의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지만 사회체육의 정책적인 지원이 아쉽기만 하다.
이에 대해 체육부는 사회체육진흥은 정책적으로 추진할 과제이며 사설체육시설의 업무통할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 연구중이라고 밝힐 뿐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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