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106종 추돌사고 관리업체 입건…고속도로 교통사고 첫 사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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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월 11일 발생한 인천 영종대교 106종 추돌사고의 책임을 물어 영종대교 순찰·관리업체인 신공항하이웨이㈜의 센터장 등을 입건했다. 기상 악화 등에 따른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도로 관리·운영업체 관계자가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과속운전을 한 운전자 등도 무더기로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 혐의로 신공항하이웨이㈜ 교통서비스센터장 A(52)씨와 센터 용업업체 직원 B(4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이 사고 당시 아침부터 영종대교에 안개가 짙게 끼었는데도 '감속 운행', '전면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종대교의 경우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일 땐 재난 매뉴얼상 ‘경계’ 단계임을 인식해 ‘감속 운행’과 ‘전면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직원들에게 인성 소양교육과 직무교육만 하고 재난 매뉴얼 교육은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국내에서 교통사고로 도로 관리 주체 관계자가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2006년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추돌사고 때도 천재지변이란 이유로 도로관리 주체의 과실은 수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민간자본으로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실제로 안전의식 부족과 관리 소홀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확인된 만큼 형사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각종 기상이변에 대한 시설물 설치와 관리 주체의 안전 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관계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연쇄추돌의 시발점이 된 첫 추돌을 일으킨 관광버스 운전자 C(56)씨 등 운전자 10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외에도 숨진 운전자 2명과 종합보험에 가입한 4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은 당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는 관광버스가 짙은 안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속 94.4㎞로 달리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벌어졌다. 이어 뒤따르던 차량들이 이들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32명이 다쳤다. 또 차량 106대가 파손돼 13억23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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