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정부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권 행사 불사 의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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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중앙일보 박종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국회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정부에 이송될 경우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참모들은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을 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나 국회는 국민들이 지지해 주고 국가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 존재의 이유가 있다”며 “정부가 든든한 국민의 버팀목이 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국가위상도 높아지고 국회도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국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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