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불법 시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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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4일 오후 8시 35분께부터 1시간여 동안 집회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종로대로 8개 차로를 모두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응한 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이 개최한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에는 620여개 시민 단체를 비롯한 시민 1만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가 끝난 이후 일부 참가자들이 당초 경찰에 신고한 행진 경로에서 벗어나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려다가 한씨를 포함해 30여명이 연행됐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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