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천복씨 종파, 이완구 후원회에 불법 후원금 건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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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종친회비로 이 전 총리 후원회에 후원금 500만원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면천복씨 한 종파 종친회장과 총무 등 3명을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최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8일 자신들이 알고 있던 또 다른 복씨 명의로 이 전 총리 후원회에 종친회비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의 어머니는 면천 복씨이다. 정치자금법은 법인·단체의 후원과 법인·단체와 관련한 정치자금의 기부는 금지하고 있다. 개인도 후원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한다.

이에 대해 종친회장은 "종친회 관계자들이 모여 후원금을 내기로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최근 이 전 총리의 후원금 문제가 불거지자 후원회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을 분석해 이 같은 점을 확인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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