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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

중앙일보

입력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지 213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가 논의를 시작한지 151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4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무원연금법 합의문에 서명한 당사자인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 전병헌ㆍ유승희 최고위원과 김현미 대표 비서실장, 유은혜 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과 문병호 의원 등이 기권표를 던졌다. 본회의 직후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의 위치나 상황을 고려했을 땐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필요했다고 보지만, 개인의 신념은 그렇지 않다”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내용과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ㆍ박원석ㆍ김제남ㆍ정진후 의원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기권했다. 새누리당선 강창희ㆍ함진규 의원이 기권했다.

이날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2020년까지 현행 7%에서 9%로 높이고,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2035년까지 1.9%→1.7%로 내려 연금액이 줄어든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2010년 이전 임용자(현행 60세)에 대해서도 2033년까지 65세가 되도록했다. 또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은 동결된다. 정부는 이번 연금법 개정을 통해 향후 70년간 333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여야는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공적연금강화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면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여야는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에 수정권을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런 국회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장은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내용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선 일부 의원들이 “삼권 분립 침해 소기가 있다”며 반발했으나 본회의에선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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