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건물주 노부부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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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원룸에 밀린 임대료를 받으러 온 70대 건물주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8일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범행이 참혹하고 잔혹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여자 친구가 세들어사는 대구시 중구의 한 원룸에서 월세를 달라는 이모(72·여)씨를 살해하고 다른 곳에 있던 남편(75)까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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