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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에 반대하는 소액주주 주식 … 회사 측 매수 기간 1개월→3개월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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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인수합병(M&A)을 통해 사업을 재편하려는 기업의 발목을 잡아온 주식매수청구권 절차가 간소화된다. M&A를 추진하는 기업이 이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 달 안에 주식을 사들이려다 보니 주가가 급등해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반대 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도 주주총회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된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한·일 산업금융법 포럼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 방안’ 초안을 내놨다.

 용역안은 신속한 M&A를 위해 재계가 요청한 ‘주식매수청구권 제한’과 ‘소액주주 보호’라는 가치를 놓고 절충안을 택했다.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사들여야 하는 기간을 상장사는 1개월에서 3개월로, 비상장사는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M&A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기업들은 청구권이 남용되면 사업 재편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해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이 합병을 시도했다가 주식매수청구액(1조6000억원)이 예상치(1조3000억원)를 넘는 바람에 무산됐다.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합병 이후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 권 원장은 “일부에서 ‘대기업 특혜법’이란 지적이 있으나 공급 과잉 해소나 생산성 향상 목적으로만 제한하기 때문에 중견·중소기업에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용역안을 토대로 다음달 중 최종 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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