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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렬스럽다'때문에 이미지 실추…가수 김창렬 광고주에 1억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창렬 [사진 일간스포츠]

그룹 ‘DJ DOC’ 멤버인 가수 김창렬(42)씨가 “부실한 상품 때문에 이미지가 실추되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며 광고 계약을 체결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식품업체는 이에 맞서 “김씨가 이중계약을 했다”며 사기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4월 식품 제조업체인 A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이후 A사는 편의점 즉석식품인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를 내놨지만, 비싼 가격과 과대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의 질과 양이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인터넷에선 어떤 상품이든 가격이나 포장 사진에 비해 질이나 양이 형편없이 부족하면 ‘창렬하다’, ‘창렬스럽다’고 표현할 정도였다.

이에 따라 김씨 측은 지난 1월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하면서 A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일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상품으로 인해 연예인으로서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 명예와 신용마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A사는 오히려 김씨가 이중계약을 했다며 김씨를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소로 맞받은 것이다. A사는 김씨와 직접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관련이 없는 소속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문제를 제기해 영업을 방해했고 이는 이중 계약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9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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