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급 한우 1+등급으로 속여 판 축산업자들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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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14일 한우의 등급을 속여 팔은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최모(5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팔리지 않고 남은 6억6500만원 상당의 한우를 2등급은 1등급 또는 1+등급으로, 3등급은 2등급으로 각각 허위 표시해 팔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소비자들에게 한우 판매 시장에 대한 불신을 심어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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