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엔 세금 가벼워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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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양도소득세를 현행 정율제에서 누진제로 바꾸겠다는 것은 투기 가능성이 많은 대규모 토지거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는 것이다. 재산세 역시 누진율을 높여 큰집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서민층은 상대적으로 세금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현행양도소득세는 거래규모가 크건 작건 일률적으로 미등기전매의 경우 75%, 2년미만 보유주택의 경우 50%등의 세율을 적용시켜왔으나 앞으로 양도차액에 따라 세율을 달리 매기겠다는 것이다. 반면 등록세·취득세율을 통합하여 낮추려는 것은 투기와 관련 없는 세 부담을 줄여 원활한 거래를 도모키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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