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동·양재동주민 오물수거료 2중부담(8월1일자)=오물수거료는 오물수집 운반비와 처리비의 두종류가 있음. 처리비는 84년부터 신설된 것으로 상주인구 1인당 1개월에 50원을 구청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음. 따라서 2중 납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방배역 지하도 입구 천장 도로변 돌출(7월25일자)=지하철 전역사의 캐노피를 일제 점검하여 차량충돌우려사항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합동민원실>정부합동민원실>
◇우면동·양재동주민 오물수거료 2중부담(8월1일자)=오물수거료는 오물수집 운반비와 처리비의 두종류가 있음. 처리비는 84년부터 신설된 것으로 상주인구 1인당 1개월에 50원을 구청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음. 따라서 2중 납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방배역 지하도 입구 천장 도로변 돌출(7월25일자)=지하철 전역사의 캐노피를 일제 점검하여 차량충돌우려사항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합동민원실>정부합동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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