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배상하라|고숙종 여인 소송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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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원효로 윤경화 노파피살사건과 관련, 옥살이를 했던 고숙종씨(49·여·서울 정릉동) 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을 비롯, 일가족 9명에게 3천 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1일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고씨는 소장에서 『81년 8월 17일 경찰에 구속된 후 경찰관의 고문 등 불법행위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보았다』고 밝히고 『그후 근무처인 보험회사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아 수입원을 잃게되었으며 남편까지도 검찰에서 해직당했고 자녀들도 중도에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등 그 피해는 이루 형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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