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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시민단체 vs 시의회 … 자연경관지구 개발 싸고 대립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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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충남 천안시의회가 도심 속 자연경관지구에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자연경관지구에 관광호텔, 예식장, 회의실, 콘도미니엄 등을 신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 건축면적도 기존 도심에 허용한 1500㎡에서 3000㎡로 2배 늘렸다. 천안지역 자연경관지구는 봉서산·태조산·흑성산·매봉산·광덕산·망경산 일대 1980만7096㎡다. 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12월 이 일대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했다. 자연경관지구에서는 숙박시설이나 예식장 등을 쉽게 지을 수 없다.

 조례안을 발의한 주일원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구 65만명의 도시에 그럴듯한 관광호텔 하나 없는 는 실정”이라며 “도시의 미래를 생각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오는 13일 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다. 자연경관지구 가운데 실제 건축이 가능한 봉서산 일대가 난개발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나머지 지역은 조례안이 통과되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에 묶여 개인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다. H기업은 2010년 봉서산 일대 2만2348㎡를 사들여 호텔건립을 추진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조례가 이 업체를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이번 조례안은 시민 휴식공간인 봉서산 등을 파괴하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안시도 부정적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호텔 등 건립을 허용하면 난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조례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강태우 기자 kang.tae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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