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전과7범 보호감호 청구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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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사회보호법상 반드시 보호감호를 청구해야되는 전과7범의 절도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보호감호청구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같은 보호감호불청구결정은 피의자가 구멍가게에서 l만여원어치를 훔쳤을 뿐이며 7차례의 절도전과도 죄질이 가벼운 좀도묵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는 80년 사회보호법 제정후 아무리 죄질이 가벼워도 요건에 해당되면 피의자에게 기계적으로 7변 또는 10년의 보호감호를 청구해왔음에 비추어 주목된다.
서울지검 권태기검사는 23일 절도전과 7범 장정회씨(37·고물행상·서울쌍문동)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하며 보호감호 10년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불청구결정했다.
장씨는 지난1일 상오10시쯤 서울필동2가18의1 이종례씨의 구멍가게에 들어가 팬티 2개, 러링셔츠 1개등 1만4천5백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장씨는 그러나 66년9월 서울지법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6월을 선곡받은것을 비롯, 82년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모두 7년10개월의 형을선고받아 사회보호법상10년의필요적 보호감호대상자.
사회보호법 제5조에는▲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용 받고▲형기합산 5년이상인 자로▲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받은뒤 3년이내 장기7년이상의징역및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이나 유사범죄를 범했을 경우 반드시 보호감호 10년에 처하도록 돼있다.
권검사는 장씨에대한 결정문에서 『사안이 극히 경미하고 전과사실도 좀도둑인점에 비추어 필요적 보호감호는 너무 가혹하다』 고 감호불청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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