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동하면 “커피나 한잔 … ” 112허위신고 125차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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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1년여 동안 125차례 허위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김모(63)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주위에 있던 사람과 시비가 붙었으니 출동해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신고한 일이 없는데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고 욕설을 하고 “커피나 한잔하고 가라”며 조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8일 허위신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풀려난 전력이 있다. 하지만 김씨의 허위신고는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한 허위신고 125건 가운데 경찰관이 직접 출동한 4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 나머지 121건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고 법원은 구류 5일을 선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0년 1월~2013년 9월 약 4만 건의 112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허위신고로 판명된 건은 7923건(19.8%)이라고 밝혔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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