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기피 의혹 유포 사건 첫 공판

중앙일보

입력

박원순 시장 아들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시민단체 대표 등 7명 첫 공판
검찰 “병역기피 의혹 이미 근거 없다고 결론난 허위”
김기백씨 등 피고인 7명 “의혹이 아닌 사실” 주장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이 6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과 검찰은 이들의 주장이 정당한 의혹제기인지, 박 시장의 낙선을 목표로 한 허위 사실 유포인지를 두고 8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다.

의혹을 제기한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 등 7명은 “주신씨의 대리 신검(신체검사)은 의혹이 아닌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종합병원 핵의학 과장, 출판사 간부, 치과의사, 주부, 정몽준 팬카페 카페지기,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대표 등이 김씨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은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정당한 검증 없이 의혹을 제기한 점을 향후 공판에서 입증해 가겠다고 했다. 주신씨는 지난 2011년 허리 디스크로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2012년부터 제기한 것인데 갑자기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피고인 중 영상의학 전문의인 양모(58)씨의 법률 대리인은 주신씨가 2011년 8월 공군 현역병 입대 후 재검 판정을 위해 제출한 MRI와 최근 주신씨의 MRI 영상을 비교해가며 “동일인이 아니다”는 취지의 프리젠테이션을 선보였다.

근거는 영상속 모양이 다른 귓볼이었다. 주신씨는 귓볼이 없는 ‘칼귀’인데 반해 재검 판정에 사용된 MRI 속 인물은 귓볼이 있는 ‘복귀’의 소유자라는 것이다. 이어 양씨도 “중증 허리디스크가 지병인 최소 35세에서 40세 이상 남성의 MRI를 이용해 현역에서 4급으로 신체등급을 바꾼 대리신검 병역비리일 확률이 100%”라고 거들었다.

다른 피고인들은 재판장에게 “주신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피고인 중 일부가 과거에도 주신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불기소를 결정한 바 있다”며 반대했다. 검찰은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이미 공적 기관에 의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