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 자유 경쟁체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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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의약품의 현힝 판매제도가오는 9월1일부터 크게 바뀐다.
14일 관게당국에 따르면 의약품의 거래질서를 바로 잡기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제약회사로 하여금 의약품마다 중간 유통마진이 얼마라는 것을 표시토록 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각약국이 실제로 판매하는 값을 의무적으로 명기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의약품가격실태조사 결과 평균유통마진율이 50∼4백%에 달하고있다는 분석에 따라 앞으로는 보사부장관이 의약품마다 20∼30%선에서 마진율을 결정해주고 제약회사들은 이 범위 안에서 값 (표준소매가격) 을 매기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격명칭도 지금까지의 「소비자권강가격」에서「표준소매가격」으로 고치며 표시방법은 예컨대 「표준소매가격 1백3O원 (유통마진3O원 포함)」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약값이 제약회사의 공장가격에 얼마의 유통마진이 붙은 것인지 알수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각약국은 제약회사가 정해준 표준소매가격과는 별도로 그가격 이내에서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을 자유롭게 매겨야하며 값의 이름은「소매가격」또는「판매가격」으로 표시토록 했다.
한편 공정거래실측은 표준소매가격 제도를 실시하되 이처럼 각 약국별로 의약품판매가격을 경갱적으로 매기도록 한다느것을 조건으로 더이상 공정거래차원에서 문제삼지 않기로했다.
이제도가 실시될 경우 약값은 현행보다 싸질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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