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설치불가 고수|지리산 명성콘더 허가 싸고 건설·교통부 신경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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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관광호텔로 설치허가를 받은 뒤 콘더미니엄으로 개조·분양한 지리산 명성콘더 허가문제를 놓고 건설부와 교통부가 신경전을 벌이고있다.
건설부는 『특정인의 별장성격인 콘더미니엄을 모든 사람이 이용해야 하는 공원 내에 허가해 줄 수는 없다』며 공원 내 콘더미니엄 설치불가 방침을 고수하고있다.
그러나 교통부는『관광사업 법상 콘더미니엄이 숙박업에 포함되는데 숙박시설을 공원 내에 두지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공원내의 콘더미니엄 허가를 건설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형편.
현재 공원 내에 있는 콘더미니엄은 건설부의 규제방침이 나오기 전인 80년6월 허가된 설악산 한국 콘더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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