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안마시술소 등 위법 4백51곳을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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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일 하오8시부터 2일 상오2시까지 고급여관·사우나탕, 안마시술소 등 1천8백75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여 이중 4백51개 위반업소를 적발, 각 구청에 행정처분을 지시했다.
위반내용별로 보면 ▲네온사인 등 과다광고 3백92건 ▲영업시간위반 8건 ▲촉광조절장치 부착등 퇴폐행위조장시설 20건 ▲변태영업행위 7건 ▲기타 24건 등이다.
업소별로는 ▲고급여관 1백65개 ▲사우나탕 11개 ▲안마시술소 25개 ▲카바레 등 유흥업소 2백40개 ▲대형갈비집 10개소 등이 적발됐다.
이번 적발된 군자동322의8 금강산여관(주인 홍영유)의 경우 설치 금지된 네온사인 간판을 달고 방에 비디오시설을 갖추고 변태영업을 해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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