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납치범 처리 첫선례|재판 3백6일만에 막내린 「중공민항기납치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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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중공민항기납치범 탁장인피고인 (36) 등 6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이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대로 징역4∼6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5월5일 발생한 중공민항소속 트라이던트135기납치사건은 발생1년17일만에, 납치범들에 대한 재판시작 3백6일만에 모든 사법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비행기 납치사건에 대한 국내재판은 이번 사건이 처음으로 항공기납치범들에대한 처리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큰의의가 있다.
납치범들은 형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정부의 은전에 힘입어 대만으로 보내질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법적의미>
납치범들에대한 국내재판은 헤이그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관례와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피납의 주체가 우리와는 적성국가인 중공이며 납치범들의 납치동기 역시 중공체제에 불만, 자유를 찾아 탈출한 정치적 망명이란 점에서당초 납치범들에대해 관대한조처까지도 예상됐었타6
그러나 컹년 헤이그협약에가임한 우리정부는 항공기납치행위로부터의 여객의 안전도모라는 협약정신에 따라 납치범들을 국내법으로처단했다.
사건발생후 중공은 납치범들의 『인도』 를, 자유중국은 『조속석방』 등 각각 상반된 요구를 해왔다.
특히 자유중국은『반공투사』라는 점을 내세워 정부는 물론 사회단체·학생·시민등이 동원돼 납치범들의 구명에 열을 올렸다.
항공기납치범들에 대해서는 칠레와 쿠바등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국법에 따라1∼8년씩 징역형을 부여하고있다.

<전망>
납치범들의 석방은▲형기만료▲형3분의1 복역후 가석방 ▲형집행정지▲특별사면등의 방법이 있으나 이중 형집행정지에 의한 석방이 전망되고 있다.
물론 석방과 동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추방) 형식으로 희망지인 자유중국으로 보내질것이 거의확실시된다.
문제는 시기 자유중국측은 당초 이들이 지난20일 장경국총통의 취임일을 전후해 석방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탁피고인등이 그동안 1년여의 수감생활을 해왔고 지난번아시아청소년 농구대회에서 자유중국팀의 철수이후 악화된 양국관계의 개선을 위해 그 시기가 임박했다고 예측했던 것이다.
그러나 9일로 잡혀있던 이들에대한 대법원 재판이 돌연 22일로 연기돼 이같은 전망은 빗나가고 말았다.
결국 석방시기는 한·중공, 한·대만관계등 국제여건에 따라 결정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지만 지난 9일이후 자유중국주재 우리 대사가 『빠른 시일내에 석방될 것』 이라고 외교부장에게 말했다는보도등 일련의 움직임에 비추어 결코 멀지 않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허남진·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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