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초 광고, KBS 1500만원 케이블 70만원인데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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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허용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의 방침에 대해 케이블채널사업자(PP)협의회가 23일 성명서를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고총량제란 정해진 시간 내에서 방송사가 자유롭게 광고를 편성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그동안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상파에 광고총량제를 허용해 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PP협의회는 성명에서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매체 균형 발전을 위해 각각 다르게 적용됐던 비대칭 규제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지상파에 총량제를 허용할 경우 광고가 잘 팔리는 프라임 시간대의 광고가 늘어나는 게 불가피해지고, 결과적으로 케이블TV·유료방송 등과의 균형 발전을 위협하게 된다는 논리다.

 개정안에 따르면 프로그램 방영 시간을 기준으로 지상파는 최대 18%, 유료방송은 최대 20%까지 광고를 할 수 있다. 예컨대 90분 예능 프로의 지상파 본 방송 광고는 약 16.2분, 케이블에서 이를 재방송하면 18분 동안 광고를 하는 것이다. 가상광고·간접광고 시간도 방영 시간당 지상파(5%), 유료방송(7%)으로 거의 같다. ‘시간 2%’ 차이 말고는 사실상 모든 규제가 동일해지는 셈이다.

 문제는 매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광고 단가다. 공전의 히트를 쳤던 엠넷의 ‘슈퍼스타K’의 경우 프로그램 광고 판매가는 지상파의 30% 수준이었다. 이 밖에 일반적인 유료채널은 많게는 30배 넘게 지상파와 광고 단가 차이가 난다. 이런 상황에서 총량제 2% 차이만으로는 비대칭 유지가 어렵게 돼 사실상 매체 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란 게 PP협의회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유료방송 측은 광고 시간을 최대 25%까지 늘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봉지욱 기자 bonggar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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