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피고인 15년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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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명성그룹 거액금융 부정사건항소심에서 명성그룹회장 김철호피고인(44)에게 원심(징역18년) 보다 3년이 적은 15년이 선고되는 등 관련피고인16명중 7명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1심보다 6개월∼3년까지 가볍게 선고됐다.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석수부장판사)는 24일 명성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철호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탈세·업무상횡령등)을 적용해 원심보다 3년이 적은 징역15년, 벌금 79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별 형량 6면>
재판부는 또 전 교통부장관 윤자중피고인(54)에게는 징역5년, 추징금 8천1백86만9천4백원을, 박창권 피고인(54·전 건설부 국토계획국장)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3백70만2천원을 선고, 1심보다 2년씩을 줄였다.
명성직원인 박대성(37·명성조달본부장), 박충남(41·무직) 피고인에게는 각 징역 1년6월씩을 선고, 1심보다 각각 1년6월·1년씩 경감했으며 은행원인 김만택(41·상은차장)·김창준(44·상은차장) 피고인도 각각 징역 1년씩에 추징금 2천만원, 9백34만5천원을 선고해 1심보다 6개윌씩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김동겸(39·전 상은대리)·신명진(39·여·명성관광대표) 피고인등 9명에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김피고인에겐 징역 12년, 신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세법처벌법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45억9천만원을 선고받았던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은 일부 무죄가 인정돼 벌금 39억11천만원으로 6억8천만원이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김철호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을 하루 1천만원씩 환산, 7백93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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