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260건 무더기 당첨, 웃돈 주고 되판 ‘떴다방’ 업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으로 분양권을 사고 팔아 거액을 챙긴 이른바 '떳다방'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김모(52)씨 등 4명을 붙잡아 이 중 김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126명의 이름으로 된 청약통장으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 1월까지 대구와 부산·울산·창원 등에 지어지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759건의 청약을 중복 신청, 모두 260건에 당첨돼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청약통장은 같은 종교 단체 신자들과 그 지인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모집했다. 그러곤 청약통장과 인감·신분증 등을 받아 위장전입한 뒤 아파트 청약에 나섰다.

김씨 등은 경찰에서 "분양권 한 장에 3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으며 이 중 50%를 청약통장 주인에게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분양권 한 장당 1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얻어 판 것으로 보고 증거 자료를 추가로 찾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범죄에 이용된 260건의 아파트 당첨을 무효화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이들에게 속아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해 입주한 대구 달서구와 수성구 등 일부 아파트 입주민에게 퇴거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안타깝지만 입주민들은 퇴거 요청이 들어오면 소송을 통해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