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한 김상기씨(전 조은명동지정차장) 수양아버지에 가명예금 27억 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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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고객예금 80여억원을 유용한 뒤 자살한 전 조은명동지점차장 김상기씨(당시 37세·원진그룹대표)의 수양아버지 김규배씨(60·서울창천동100) 가명예금 27억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12일 김규배씨가 조은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문제의 가명예금통장 2백41개는 원고김씨가 통장에 찍힌 도장을 모두 갖고있는 등 김씨 자신이 예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상기씨를 통해 조흥은행과 거래해오던 원고 김씨는77년9월부터 81년11월까지 중앙지점·개봉동지점등 4개 지점에 가명으로 31억8천만원을 예금했다.
김씨는 은행거래로 김상기씨를 알게돼 수양아들로 삼았고 81년8월부터는 김상기씨가 운영하던 원진무역의 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했었다.
원고김씨는 82년4월 김상기씨의 자살소식을 전해듣고 예금을 찾으려했으나 은행측이『예치금이 이미 인출됐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조흥은행측은 당시 예금액 중 4억8천만원은 김상기씨가 인감 아닌 도장을 찍어 인출한 것이어서 책임을 지겠다며 그 액수만 지급하고 나머지 27억원에 대해선 지급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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