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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등 전통가옥 보존법 제정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근대화의 물결에 밀려 사라져가는 초가·기와집등 전통한옥이 대대적으로 보존, 개발된다.
정부는 10일 고유 한옥을 보존, 전승키 위한 「전통가옥보존법」을 새로 제정키로 하고 법안을 마련중이다.
전통가옥보존법은 문공부의 법안조문 작성이 끝나는 대로 곧 정부·여당협의를 거쳐 정부제안 입법으로 오는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이 법안의 입법취지는 지금까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최하위격문화재인「민속자료」로만 지정해온 전통가옥의 문화재적「격」을 높이고 초가마을·기와집촌등을 보존, 개발한다는 것이다.
법제정을 서두르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은 고유한옥의 전승단절 위기다.
정부당국은 전통가옥의 과학성이 외면된 채 기존한옥들 마저 콘크리트문명의 오염속에 허물어져가는 「인멸위기」를 시급히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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