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화의 물결에 밀려 사라져가는 초가·기와집등 전통한옥이 대대적으로 보존, 개발된다.
정부는 10일 고유 한옥을 보존, 전승키 위한 「전통가옥보존법」을 새로 제정키로 하고 법안을 마련중이다.
전통가옥보존법은 문공부의 법안조문 작성이 끝나는 대로 곧 정부·여당협의를 거쳐 정부제안 입법으로 오는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이 법안의 입법취지는 지금까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최하위격문화재인「민속자료」로만 지정해온 전통가옥의 문화재적「격」을 높이고 초가마을·기와집촌등을 보존, 개발한다는 것이다.
법제정을 서두르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은 고유한옥의 전승단절 위기다.
정부당국은 전통가옥의 과학성이 외면된 채 기존한옥들 마저 콘크리트문명의 오염속에 허물어져가는 「인멸위기」를 시급히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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