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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교의원자녀 25명 특혜입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고려대가 84학년도 임시에서 합격선 미달수험생 25명을 무더기로 특혜입학시켰음이 7일밝혀졌다. 고려대 김정배교무처장은 최근 이들 특혜 입학생들보다 입학전형 총점이 높으면서도 낙방한 수험생들의 진정으로 물의가 일자『교무위원회에서 마련한「교직원직계자녀 처리방안」 에 따라 등록미달학과에 한해 합걱선에 미달하는 교직원자녀 25명을 합격시컸다』고 밝혔다 .대학당국온 또 이들 특혜입학자 25명중. 4명은 서울의 본교에, 나머지 21명은 조치원캠퍼스에 각각 입학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4명은 역사교육과 송모군, 영어교육과 최모양, 국문과 김모양, 지리교육과 김모양등 교수및 사무직원자녀들이며 조치원캠퍼스의 21명은 각각 문리대와 경상대에 입학했다.
84학년도 입시애서 평균 2.5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던 고려대에서 이들 수험생이 특례입학한 영어교육과는1·56대1의 경쟁률을 보여 내신 1등급기준 학력고사성적 2백70·4점이 합걱선이었고 국문과는 l·38대1에 2백65·9점 (내신1등급), 역사교육과는 1·36대1에 2백63·8점(내신1등급). 지리교육과는 1·4에 2백59· 1점(1등급)이 합격선이었다.
또 조치원캠퍼스의 문리대는 5백33명모집에 2천8백59명이지원, 평균 5·36대l의 경쟁률을 보였고 경상대는 4백55명 모집에 2천90명이 지원 4·59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었다.
교직원자녀 특혜입학은 82학년도까지 일부사립대학에셔해당학생의 취득점수에 25∼4%의 가산점을 추가합격시키면서 이들보다 높은점수로도 일반수험생이 낙방하는 불공평이 있고 이를 통해 찬조금 형식으로 거액의 금품이 오간다는 물의를 빚어문교부에 의해 83학년도부터 일체 금지되고 있으며 등록미달로 정원이 있을때엔 지원자중 차점자순으로 본인에게 통보 점수순서에 따라 합격의 우선권을 줘야 하도록돼있다.
이문제는 82학년도 대학입시가 끝난뒤 연세대등 일부대학에서 교직원 자녀들을 특혜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나자 이로인해 억울하게 낙방한 수험생들의 학부모들이 해당대학에 이를 항의, 농성을 벌이는등 큰 물의를 빚어 국회문공위에서도 이를 거론, 문교부가 행정지시를 통해 이같은 일이 없도록 조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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