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9월 일률시행은 다소 무리 |상법개정을 보고… 서돈각 <상법·학술원정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상법중 개정법률안이 주식상호보유규제에 관한 규정의 신설과 더불어 지난 3월1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962년 상법제정후 20년만이다.
60년대 후반부터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서 기업의 현실과 상법규정사이에 거리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를 메우기 위하여 82년12월에 정부의 개정안이 확정되어 국회에 회부되었던 것이다.
지난 1월31일의 상법공청회에선 찬반의견이 다소 갈리기는 하였으나 진지하였고, 주식양도의 제한, 포괄증자,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액 및 1주금액의 인하조정, 상호주보유제한등 경청할 만한 의견도 많았다.
주식의 상호보유를 제한하는 규제에 관하여 법무부에 설치되었던 민법·상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의 상법분과위에서도 일단 논의된 것이었으나, 주식의 상호보유형태에 있어서 갑회사와 을회사사이의 단순한 직접적 상호보유의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개 회사사이의 순환적 상호보유와 매트릭스적 상호보유등 븍잡한 형태가 많으므로, 기업결합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면서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뒤로 미루었던 것이다.
국회에서는 대기업들이 기업을 확장하면서 계열회사사이에 상호자본을 투자하는 식으로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자본의 공동화를 가져와서 기업재무구조의 부실화를 막기 위하여 주식의 상호보유를 제한하는 규정등을 신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직접적 주식상호보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실제 대기업은 간접적(순환적 또는 매트릭스적) 주식상호보유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므로 위의 신설규정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하지 아니할수 없다. 따라서 복잡한 상호보유에 대비하는 많은 보완이 뒤따라야 할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보완규정을 두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상법개정은 주로 주식회사법제의 개정이기는 하나, 그 개정에 있어서 신설된 제도((예=주식회사의 최저 자본제의 도입, 주식양도방법의 개정,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 주권불소지제도, 감사의 권한강화, 신주인수권의 양도성과 양도방법, 신주인수권부 사채, 휴면회사의 정리, 상호주보유제한등)도 많고 하여 개정의 규모가 대단히 큰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본법의 공포와 시행사이에는 적어도 1년의 기간을 두어도 오히려 짧다고 하겠는데, 금년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여 6개월의 기간밖에 두지아니한 것은 너무 조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만일 주식의 상호보유제한에 관한 규정등의 시행을 정책적으로 빨리할 필요가 있다면 이러한 규정만은 9월1일부터 시행하고 다른 것은 내년 어느때부터 시행하는 식으로 시행기일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러차례의 공청회에서 공술된 의견들이 거의 고려되지않고 기본법의 개정이 임시국회에서 서둘러진 것은 씁쓸한 느낌이 있다.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5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1주의 액면가액을 5천원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 물가지수로 봐서 이러한 금액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중소기업이 회사제도로 이행할때 자본금을 5천만원이상으로 하기위하여 무리하는 경우를 생각할수 있고, 주식의 액면가를 너무 인상함으로써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등으로 상당기간 경제계에 혼란을 가져올 것을 염려하여 경제계에서는 높게 인상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또 현행 상법이 주식양도의 자유를 제일 강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소규모의 폐쇄적인 회사에 있어서는 경영안전을 위하여 제3자가 주주로 참가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고, 대규모의 회사에 있어서도 외국자본에 의한 내국회사 지배에 대비하여 회사가 정관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청회에서 주식의 양도성을 제한하는 입법례(미국 통일주식 이전법 제15조,영국 회사법 제73조, 독일 주식법 제68조 제2항, 일본 상법 제204조의 2∼5)를 들어서 주식양도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는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매수인을 지정하는 것 등으로개정할 것을 주장한 바 있으나 이것도 고려되지 않았고, 실무계에서 구차한 우회적 방법에 의하여 유상주식의 발행과 무상주식의 발행을 결부시켜 발행하는 것을, 포괄증자제도로 하여 상법에 명문화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것도 고려되지 아니하였다.
이번 상법개정에서 주식회사자금조달의 원활화, 주식회사운영의 효율화, 투자자등 이해관계인의 보호, 주식회사제도의 남용방지와 불합리·비현실적인 규정의 정비등에 관하여 우리나라 경제현실에 맞는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주시회사법제에 있어서도 대규모 회사와 중소규모 회사와의 사이에는 규제상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대소회사의 구별규제의 문제등 계속 개정할 문제들이 남아 있고, 특히 상법중 보험편, 해상편의 규정을 오늘날의 기업현실에 맞게끔 개정할 필요에서 실무계의 건의가 있고 학회의 개정시안도 나왔으나 정부의 개정안 작성에서는 시간관계와 좀더 연구할 점도 있어서 후일로 미루어져 있다. 따라서 상법개정을 위한 작업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외국의 예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계속적으로 개정문제를 연구하고 논의할 상설기구가 설치될 것을 바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