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소년 억울한 옥살이 230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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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소효력을 상실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잘못 기소하는 바람에 17세 소년이 2백30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같은 사실은 1심법원에서 조차 가려내지 못한채 실형이 선고됐고 뒤늦게 항소심에서 잘못이 밝혀졌다.
서울고법제3형사부(재판장 노승두부장판사)는 9일 김영길피고인(17·가명·무직·강원도 춘천시 호반동)에 대한 절도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징역 장기2년·단기1년6월이 선고됐던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월30일부터 3월14일까지 7차례에 걸쳐 절도를 한 혐의로 춘천지검에 의해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같은해 5월2일 춘천지법에서 소년법상의 보호자 위탁처분을 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이전인 82년4윌중순 김군이 친구들과 현금1만5천원, 전자계산기 1개등 6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지난해 7월24일 다시 구속기소, 같은해 10월 1심인 춘천지법에서 장기2년·단기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새로운 공소사실은 보호처분을 받기 이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법원이 보호위탁을 결정했을 때는 이미 앞뒤 범행을 함께 묶어 포괄적일죄로 심리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옳다』고 밝히고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결정효력은 뒤에 기소한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공소기각 이유를 적시했다.
소년법 제47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그 결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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