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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집단상가안의 점포 부가세 특혜 안주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국세청은 앞으로 서울·부산등 6대도시의 집단상가·백화점·쇼핑센터등에 들어 있는 상점이나 중심번화가의 귀금속상점등 자본이 많이 드는 업종에 대해서는 과세특례적용을 원칙적으로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등 6대도시의 상가나 백화점. 쇼핑센터에 들어 있는 상점의 경우 임대보증금·임대료등을 감안할 때 연간 2천4백만원이하의 외형으로는 사실상 유지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과세특례자로 위장, 세금을 적게 물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 연간 외형 2천4백만원이하의 영세사업자에 해당되는 과세특례적용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 안에 과세특례적용배제기준을 확정해 이 같은 위장과세특례자의 발생을 사전에 막고 일선세무서원의 재량권을 규제할 방침이다.
83년 현재 국내 부가가치세 총납세자1백15만1천명중 과세특례자는 76·2%인 87만7천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탈루의 소지가 많은 음식·숙박업등 현금수입업종과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선별관리기준을 마련, 곧시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업종·지역·규모별로 표본조사를 통해 마련한 상담과표에 비해수입액을 90%이상 신고한 사업자는 성실사업자로 분류, 신고를 그대로 인정하고 70∼90%를 신고한 사업자는 준성실사업자로 분류, 집단홍보를 통해 보다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상담과표의 70%이하로 수입을 신고하는 사업자는 갱정대상자로 분류,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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