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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사퇴를" "비방 중단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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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가 1일 출범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본부 등 전국 250곳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 민원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출범 모양새는 일단 구겨졌다. 송기인 위원장 등 위원 15명은 정식 임명장을 받지 못했다. 국회 몫 추천위원(7명)들의 임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인선 작업이 늦어지다 보니 위원들의 병역.재산 관련 서류가 아직 다 갖춰지지 않았다"며 "8일에나 국회 본회의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사위의 전망에 대해선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위원들의 성향을 둘러싼 논란도 그중 하나다. 15명의 위원 중 8명을 여권에서 추천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4명씩이다.

나머지 7명은 대법원장이 3명, 한나라당이 3명, 민주당이 1명을 추천했다. 과거사정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율이다. 자연히 편향성 논란이 따른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위원장에 내정된 송기인 신부에 대해 "노 대통령의 측근으로 코드 인사 논란이 인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올바른 과거 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일부 보수 신문이 과거사위원들의 전력을 문제삼고 이념 공세를 하고 있다"며 "과거사위에 대한 비방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활동 범위도 시빗거리다. 과거사정리기본법에는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운동▶국력신장에 기여한 해외동포사▶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광복 이후 헌정질서 파괴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인권침해▶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폭력▶과거사위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으로 정했다. 조문대로라면 한국 현대사 100년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셈이다. 한나라당은 '과거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놓고 "여권 추천 인사들이 반수가 넘는 만큼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은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 범죄에 대해 민사상 시효를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과 조봉암 사건 등도 배상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역시 정치적 논란이 예고된다.

◆ 언제까지 활동하나=4년간 활동한 뒤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2010년까지다. 진실 규명 대상 신청은 전국 과거사위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받는다. 마감은 내년 11월 30일.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이나, 이들과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체는 대표자가 신청하면 된다.

◆ 위원 명단 ▶청와대 추천=송기인(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김동춘(성공회대 교수).안병욱(가톨릭대 교수).최일숙(민변 변호사)

▶열린우리당 추천=김갑배(민변 변호사).법타(스님.경실련지도위원).김경남(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장).김영범(대구대 교수)

▶한나라당 추천=이영조(경희대 교수).박준선(대한변협 이사).하광용(변호사)

▶대법원장 추천=안경환(서울대 교수).박보영(변호사).오진환(변호사)

▶민주당 추천=김영택(한국역사기록연구소장)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추천 위원은 내정 단계라 유동적임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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