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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글램핑장 화재 사건…1명 구속 6명 입건

중앙일보

입력

  어린이 4명을 포함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강화 글램핑장 화재사건은 전형적인 인재(人災) 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용품 설치업자는 인증받지 않은 전기용품을 텐트 안에 설치했고 전기시공업자는 빌린 자격증으로 공사를 했다. 글램핑장을 운영하는 이들도 비용 절감을 위해 방염 처리가 되지 않은 값싼 재질의 텐트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6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기 패널 설치업자 배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난방용 전기패널을 판매하고 이를 화재가 난 인디언 텐트 바닥에 설치한 혐의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전기 패널 6개를 설치비 포함 140만원을 받고 해당 펜션 측에 직접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 결과 텐트 좌측 부분의 온돌 전기패널 리드선과 발열체 부분에서 처음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불량 전기패널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캠핑장 텐트 내부의 전기시설 공사를 담당한 전기배선업자 김모(56)씨 등 2명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 쓴 혐의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글램핑장 이사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펜션 대표인 김모(51·여·불구속)씨 남매와 함께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6월부터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하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야외에 방염 처리가 되지 않은 인디언 텐트를 설치한 혐의다. 이들은 펜션에 화재 대피 시설은 물론 소화기 등 소방 장비도 제대로 비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펜션 관리동은 25만원, 인디언 텐트는 1동당 15만원씩 받고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강화군에 신고하지 않고 펜션 관리동에 샤워실과 개수대도 불법 중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실소유주 유모(63)씨가 애초 임야였던 펜션 부지 872㎡를 버섯 재배용 잡종지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뒤 펜션 시설물로 임대하기 위한 용도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글램핑장 이사 김씨 등 펜션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김씨 등이 펜션을 운영하는 데 대한 인허가 등에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인천 강화도의 한 글램핑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린이 3명 등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강화=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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