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실형 선고 전 중구청장 동생, 제보자 협박해 구속

중앙일보

입력

  공갈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인천 중구청장의 동생이 협박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형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제보자에게 조직폭력배를 보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쓰도록 협박한 혐의다.

인천지검 강력부(이형관 부장검사)는 전 인천 중구청장(62)의 동생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동생 김씨는 2011년 인천 지역 조폭들에게 당시 운남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합장 A씨를 협박하도록 시킨 혐의다. 당시는 김 전 구청장이 공갈죄로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던 때다. 김씨의 사주를 받은 조직원들은 A씨를 찾아가 "김 전 구청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경찰은 최근 이런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시절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던 A씨를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2011년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이 동생에게 범행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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