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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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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는 31일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에게 자동적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앞으로 변리사법 제3조를 바꾸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변리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변리사로 등록해 각종 특허등록업무와 특허소송을 대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변리사들은 “과학기술이나 지식재산권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변호사들에게도 무작위로 변리사 자격이 부여된다”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날 변리사회는 “지난해 말 기준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8885명 중 변호사 출신이 5379명으로 변리사 시험 출신(2725명)의 두 배를 넘었다”며 “이들에 대한 전문성 검증이 없어 심각한 소비자 혼동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변리사회는 앞으로 국회에 제출된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에 주력할 예정이다. 고영회 회장은 “국가자격시험으로 정하는 변리사 자격을 서로 다른 과목으로 자격을 획득한 변호사에게 아무런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자격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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