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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는 최종 목적지에서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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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일반·민자도로 구별 없이 최종 목적지에서 한 번만 통행료를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및 9개 민자고속도로법인과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도공이 운영하는 일반(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법인이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연달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최종 출구에서 일괄 수납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고속도로를 갈아탈 때마다 중간정산을 하고 새 티켓을 끊어야 한다. 가령 서울에서 전남 광주까지 경부고속도로→천안~논산 고속도로(민자)→호남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요금소에서 티켓을 뽑을 때 한번, 풍세·남논산 요금소에서 중간정산을 할 때 각각 한 번, 최종 목적지인 광주요금소에 마지막 통행료를 낼 때 한 번, 총 4번 정차를 해야한다. 반면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서울·광주요금소에 각각 한 번만 차를 세우면 된다.

도공과 9개 민자 법인은 내년 8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끝내고 9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대상 민자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총 6개 노선이다. 현재 건설 중인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3개 노선은 각각의 개통시점에 맞춰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으로 운행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약 5695억 원(2013년 기준)으로 추정했다.

김한별 기자 kim.hanby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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