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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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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노사정위 비정규직특별위원회는 23일 같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공익안'을 채택했다.

공익안은 오는 29일 노사정 고위대표들이 참석하는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합의여부가 결정된다.

공익안은 그동안 캐디나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 법에는 특수고용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단결권과 교섭권.단체협약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들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셈이다.

공익안에는 또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이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으로 인정토록 했다.

이밖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는 이미 고용돼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고용토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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