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에 슬쩍…‘손목 치기’ 등으로 13차례 보험금 챙긴 60대 검거

중앙일보

입력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보험금을 타낸 이모(68)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순대타운 상가골목에서 서행중인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발로 건드린 후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3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지난달까지 13회에 걸쳐 총 58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낸던 중 스크린경마 등 도박 자금과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우연히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에서 확인도 없이 치료비 등을 쉽게 입금해주는 것을 보고 이후 별 죄의식 없이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 현장에서 합의하는 것보다 경찰에 신고해서 정상적인 사고처리를 밟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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