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보험금을 타낸 이모(68)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순대타운 상가골목에서 서행중인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발로 건드린 후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3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지난달까지 13회에 걸쳐 총 58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낸던 중 스크린경마 등 도박 자금과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우연히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에서 확인도 없이 치료비 등을 쉽게 입금해주는 것을 보고 이후 별 죄의식 없이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 현장에서 합의하는 것보다 경찰에 신고해서 정상적인 사고처리를 밟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