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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추가 환급, IRP 좀 보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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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도입되면서 ‘13월의 월급’이 홀쭉해졌다. 어떻게 하면 13월의 월급을 다시 도톰하게 만들 수 있을까. 비장의 카드는 세(稅)테크다. 그 첫걸음은 퇴직연금 활용의 극대화다. 지난해까지 연금 공제 한도가 400만원이었다. 올해부터는 여기에 300만원이 추가된다. 새로 늘어나는 한도 300만원은 전액 개인퇴직연금(IRP)에 한해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사적 연금과 IRP를 이용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700만원까지 늘어난다. 세액공제 환급액은 현재 최대 52만8000원에서 39만6000원이 추가되면서 연간 92만4000원이 된다. 지금부터라도 매달 적립하면 내년 2월부턴 해마다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우선 IRP 계좌부터 개설해야 한다. IRP는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은행·보험사·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어느 금융회사에 가도 관계없다. 가입 경로는 두 가지다. 우선 발품을 팔아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한다. 구체적 절차는 일반 예금 계좌를 개설할 때와 다를 바 없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불입금을 정하고 가입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된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해 놓으면 매달 저절로 연금이 쌓인다.

 또 다른 경로는 인터넷을 통한 가입이다. 이른바 ‘IRP 전자청약’인데 전혀 어렵지 않다. 공인인증서와 신분증만 준비하면 된다. IRP는 가입자 자신이 상품을 운용하도록 설계돼 있어 전자청약이 갖는 장점이 많다. 어차피 IRP 계좌를 가진 뒤에는 언제든 홈페이지에 들어가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 펀드를 바꿀 수도 있어서다. 전자청약을 통한 계좌 개설은 10~20분가량이면 절차를 마칠 수 있다.

 IRP가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퇴직연금과 다른 것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DB는 기존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놓는 상품이고, DC는 개인 운용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운용에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나온 게 IRP인데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관건이다. 운용 방식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안정형부터 공격형까지 크게 달라진다. 연금 관련 세액공제 전체 한도 700만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본인 선택에 달려 있다.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 연금저축+IRP를 합해 전체 한도 700만원의 불입 비율을 정하거나, 700만원을 모두 IRP에 몰아서 넣거나, IRP계좌에 300만원만 넣을 수도 있다.

 IRP의 운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사실상 예금이나 다름없는 원리금보장형과 펀드처럼 투자 성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실적배당형이다. 원리금보장형은 안정성에선 장점이 있지만 저금리 기조와 0.3~0.5% 수준의 운용수수료까지 감안하면 수익률이 1%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실적배당형은 수익률을 높일 여지가 크다. 물론 위험이 따른다. 위험은 채권→채권혼합→주식형 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위험이 크다는 것은 기회도 많다는 뜻이다. 이 같은 실적배당형 IRP는 금융회사마다 수익률이 다르긴 하지만 실적이 좋은 곳은 연 5%대 수익을 내기도 한다.

 IRP는 가입 기간이 5년 이상만 되면 만 55세 이후 언제든지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1969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이 65세부터 나오므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은퇴 크레바스’(빙하지대의 거대한 틈새)를 건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어서다. 다만 IRP는 부분 인출은 불가능하다. 모두 연금으로 받든지, 아니면 언제라도 중도에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원금과 총 운용수익은 16.5%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 1200만원 이하까지는 3.3~5.5%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된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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