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고의로 발 밟혀 '데이트비용' 마련한 고3

중앙일보

입력

여자친구와 쓸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러 차량에 발을 밟혀 보험금을 타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택시와 승용차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성모(18)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군은 지난 1월 18일 서대문구 홍제역 앞에서 택시 승객인 것처럼 손을 흔들고 택시가 멈춘 순간 일부러 앞바퀴에 발을 넣어 우연한 사고로 가장해 합의금 25만원을 받아냈다. 이같은 수법으로 성군은 지난해 11월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사고를 내고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28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군은 택시기사가 은행에서 합의금을 인출하는 사이 운전석에 있던 현금 7500원을 훔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고등학교 3학년인 성군은 여자친구와 함께 쓸 데이트 비용이 부족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성군은 열흘 만에 비슷한 사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를 의심한 경찰에 의해 꼬리가 밟혔다. 경찰 관계자는 “성군은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모범생으로 범행 후 뒤늦은 후회를 했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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