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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수사, 카자흐·우즈베크 자원사업도 대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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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검찰이 경남기업의 러시아 석유 탐사 사업 등 외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이뤄진 해외 자원개발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한국석유공사와 경남기업 등에 대한 지난 18일 압수수색에서 2008년 11월 우즈베키스탄 동부 페르가나 지역의 ‘나망간(Namangan)’과 ‘추스트(Chust)’ 석유 광구 탐사 사업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당시 석유공사(50%)와 민간기업(50%)으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이 지분 100%를 확보해 탐사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6년간 개발금 2800만 달러(약 312억원)만 날리고 철수했다.

 검찰은 또 2006년 석유공사와 경남기업 등이 참여했던 카자흐스탄 사우스카르포프스키 가스전 관련 자료도 분석 중이다. 이 사업 역시 6년 만인 2012년 성과 없이 끝났다. 경남기업은 성공불융자금 318만 달러(약 35억원)를 받았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받은 성공불융자금 의 일부가 성완종(64) 회장 가족과 지인 계좌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했다. 이에 대해 성 회장 측은 “성공불융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됐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재직 시절인 2010년 공사 측이 경남기업과 함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남기업의 지분을 비싼 값에 사들여 116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김 전 사장은 “당시 지분매입은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성 회장은 이날 경남기업에 대한 경영권 포기를 선언하고 지분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

김백기·이유정·윤정민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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