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인터넷 상 국보법 위법정보 3년 새 70% 증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근 3년 사이 인터넷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가 7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불법ㆍ유해 정보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청소년을 비롯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이 ‘친북ㆍ불량 정보’로 오염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관계당국의 시정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ㆍ유해정보 및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상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2014년 1137건으로, 2012년(682건)보다 66.7% 증가했다.

조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의 유통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ㆍ통제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이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상 불법ㆍ유해 정보는 2012년 7만1925건에서 2013년 10만4400건, 2014년 13만2884건으로 3년 새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정 요구된 불법ㆍ유해 정보의 유형ㆍ수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매매ㆍ음란 내용이 가장 많았다. 그 뒤는 도박, 불법 식ㆍ의약품, 기타 법령 위반 등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월 ‘2015년 업무 계획’에서 음란물 등 인터넷상 불법ㆍ유해 정보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만큼 불법ㆍ유해 정보의 유통 방지 및 대응을 포함해 인터넷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구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조 의원은 “불법ㆍ유해 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보통신망을 직접 관장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불법ㆍ유해 정보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며 “방심위는 방통위와 협의해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ㆍ유해 정보를 면밀하게 관리ㆍ통제할 수 있도록 통신 심의 관련 법ㆍ제도적 보완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